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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없는 분양시장 '10만 인파' 북적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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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주택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기존 주택 매수세는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규분양시장은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경기도 수원의 한 견본주택 앞.

2백 미터 넘게 줄을 선 인파가 장사진을 이룹니다.

20분 넘게 기다려 간신히 입장해도, 견본주택 내부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도 빽빽합니다.

[인터뷰]
김남경 / 수원시 영통구
"차 끌고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차도 많아서 주차장 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3일 동안 이곳 방문객 수는 5만 명을 넘었고, 같은 날 문을 연 남양주 별내지구에도 4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인터뷰]
김동훈 /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소장
"수원지역 분들이 가장 많고, 인근 오산과 화성에서도 많이 오고 최근엔 서울에서도 많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엔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DTI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주택 매수세는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서울 목동과 강동구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에선 사겠다는 사람은 줄고, 팔겠다는 사람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DTI 규제가 없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입주 때 DTI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입주자모임을 통해 대출조건과 금리 등을 중도금 은행과 집단 협의한 경우엔 개별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집단대출로 인정돼 DTI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대출 전환을 할 경우 입주와 함께 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전매를 할 때도 DTI 적용으로 전액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아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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