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수익지급, 만기 3일이상 평균값 사용 의무화
방명호
앞으로 앞으로 시가총액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ELS는 수익 지급 조건이 현재 만기일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이상 종가 평균이나 만기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또 ELS 발행금액이 기초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급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ELS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ELS 발행과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 까지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ELS 발행금액이 기초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급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ELS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ELS 발행과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 까지 보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