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안 철회
권성희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 4배 인상안을 철회하고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를 우리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되며 인상된 임금은 올 8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은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를 우리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되며 인상된 임금은 올 8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은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