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김수홍
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종전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설사 간 불필요한 과장경쟁과 로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인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로 바꾸고, 중개사가 주택거래대금 지금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종전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설사 간 불필요한 과장경쟁과 로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인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로 바꾸고, 중개사가 주택거래대금 지금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