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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10~20㎡ 더 넓게 건축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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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를 위해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은 기존엔 3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론 1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되고, 20㎡까지 지을 수 있었던 기숙사형 주택도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또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이나 세탁실 등 공동사용 공간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고시원 수준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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