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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 거치면 금감원과 공동검사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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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수용해 1개월 이내에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해야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과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정보까지 포함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기정보와 수시정보 등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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