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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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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의 소유권만 갖고 땅은 임대료를 내고 빌려쓰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 취지에 맞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엔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우선공급분의 20%는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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