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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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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외식업체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한국파파존스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등 9개 치킨업체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를 시정해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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