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혼부부 주택청약, '동거'가 유리?

김수홍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한 현재 제도 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주택수요층에게 좋은 내집마련 기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윤 모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윤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면 일반 청약보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단 걸 알았고, 혼인신고는 늦추면 늦출 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늘어난 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녹취]
윤모씨 / 직장인 (30세)
"애가 없는 상태에서는 1순위를 못 받으니까. 혼인 신고를 미룰 수 밖에 없는 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 청약자격은 결혼 3년내, 자녀가 있는 경웁니다.

내년에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윤 씨가 결혼과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혼부부 청약기회는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2011년까지 1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혼인신고를 한다면, 2013년까지 3년동안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출산일이 가까울 수록 신혼부부 청약자격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녹취]
윤모씨 / 직장인 (30세)
"신혼부부 1순위 요건에 대한 게 자주 언급이 되니까.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주변에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혼인신고를 늦추면서 연말 소득공제 때 부부합산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등에 당첨되는 게 낫다고 보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인터뷰]
나인성 / 부동산써브 연구원
"신혼부부 주택도 알짜지역이나 유망단지는 사실상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일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시세 50~70% 수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시작되면, 위장입양이나 다자녀 가구 청약통장 매매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난 수법도 성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