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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제품 허위ㆍ과대광고 판매업자 구속

박상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 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ㆍ과대 광고한 판매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 아이플러스생활건강 대표 우모씨는 식품위생법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우씨가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한 것처럼 무단 게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ㆍ과대 광고로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3천9백여명의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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