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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MOU 체결로 마무리 될까?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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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와 관련한 당국간 대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논란이 돼온 한은법 개정안이 해결책을 찾는 것인지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한은과 재정부, 금융위윈회, 금융감독원.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로 인한 정보공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공동검사를 하면 한은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느냐? 2006년에 외환검사를 나갈거냐 안나갈거냐를 금감원에서 했습니다."

한은은 공동조사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은 단독조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한은에 대한 단독조사권 부여는 금융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약 3개월간의 협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원활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공동조사는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공유도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상호 공조 수준을 한단계 격상. 지속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MOU 체결이 한은법 개정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한은법 정부안에는 한은의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이번 MOU 체결로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단독조사권을 배제한 한은법 개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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