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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800만원 이하..장마저축 소득공제 3년 연장

방명호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민과 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보완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 소득이 8800만원이하인 사람이 올해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연간 소득이 8800만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구간이어서 기존 가입자 대부분이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해 이조소득 비과세는 3년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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