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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최고300만원'

박상완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 등 추석 상품을 과대 포장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추석 선물세트에 대해 포장 횟수나 포장 재질 등의 기준 위반 여부를 추석이 끝날 때까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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