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신고하면 포상금"
임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다단계판매 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11월 2개월간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11월 2개월간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