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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융자범위 확대

조정현

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등이 추가됩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과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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