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원심깨고 '무효' 판결
이유진
가
국내 최대 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비대위 주민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법은 "추가분담금이나 평형 변경 등 중대한 재건축 결의사항이 바뀔 때는 과반수가 아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가락시영 조합이 57% 동의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당시 총 사업비를 1조 2천억원으로 조합원들에게 안내했지만, 2007년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3조 5백억원으로 증가해 추가부담금이 세대 당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창원 가락시영 비대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잘못된 사업시행인가를 바로잡은 판단"이라며 "조합이 잘못된 기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비대위 주민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법은 "추가분담금이나 평형 변경 등 중대한 재건축 결의사항이 바뀔 때는 과반수가 아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가락시영 조합이 57% 동의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당시 총 사업비를 1조 2천억원으로 조합원들에게 안내했지만, 2007년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3조 5백억원으로 증가해 추가부담금이 세대 당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창원 가락시영 비대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잘못된 사업시행인가를 바로잡은 판단"이라며 "조합이 잘못된 기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