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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30만원 넘는 고가 제품 못판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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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단계업체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13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은 팔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이 1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단계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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