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 회장, '배임죄' 집행유예 확정
김신정
대법원 1부가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판 뒤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에는 골프장업체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부그룹은 이에 대해 "대주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판 뒤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에는 골프장업체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부그룹은 이에 대해 "대주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