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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미디어 '빅뱅' 시작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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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이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음달부터 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일단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한번 부결됐던 법안을 곧 바로 재의결했다는 재투표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과반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디어법은 다음달부터 효력을 내게 됐습니다.

결국 법안 통과 과정에선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큰 결함은 없다는 겁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언론시장의 재편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이 법안에 따라 그동안 발빠르게 방송진출을 준비해 온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만큼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미디어업계 재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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