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인하 막은 4개 음료업체 적발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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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료업체들이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나 각종 업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제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가격 담합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제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가격 담합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