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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인하 막은 4개 음료업체 적발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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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료업체들이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나 각종 업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제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가격 담합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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