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115억원 과징금 정당"
박동희
가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2002년과 2003년에 협력사에 줘야 할 대금 총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2002년과 2003년에 협력사에 줘야 할 대금 총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