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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받는 중소기업, 최대 100억원 상속세 공제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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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0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 상속재산의 20%까지였던 가업상속공제액을 올해부터 4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0억 원이었던 공제 한도도 경영기간에 따라 20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10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는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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