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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경영권, 현대重 품에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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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중공업이 중동자본에게 넘겼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10년만에 되찾을 전망입니다. 아부다비 국영투자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국제중개법원이 현대중공업과 아부아비 국영석유투자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8개월만의 결정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쪽이 상대방에게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의 75%로 넘겨야 한다는 '강제매각권' 조항이 있습니다.

IPIC는 그간 보유해 온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총액은 2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승소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누릴 시세차익은 1조 원가량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제 주인을 찾은 오일뱅크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
"현대오일뱅크가 고도화설비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아시다시피 캐시가 많은 곳이니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안심은 되겠죠."

현대중공업은 1999년 IMF경제위기의 여파로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매각하고 2003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20%를 추가로 IPIC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 경영상태가 좋아지면서 2007년 들어 IPIC가 배당을 받아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00억원의 배당금을 채우면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의 지분 30%에 대한 권한을 되찾게 될 것을 IPIC 측이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IPIC가 보유지분의 일부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대중공업이 IPIC를 ICC에 제소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상태에서는 지분매각을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IPIC는 현대중공업의 제소가 근거없다며 맞제소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소송 승소를 대비해 두 달 전부터 단기차입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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