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횡포' 뉴코아 시정조치
박상완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대형 유통업체 뉴코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동안 6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뉴코아는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9개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동안 6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뉴코아는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9개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