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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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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고지제 운영 과정에서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6개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1조3천억원대의 과징금 산정액을 통보한 뒤 최종적으로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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