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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성공의 조건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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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스팩)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스팩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스팩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갖춰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형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 1호 스팩이라는 상징성을 놓고 증권사들이 스팩 설립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스팩 초기 발기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자본금 천억원 이상의 증권매매업자가 포함돼야 합니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이 당장 내일부터 스팩 법인 설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스팩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큽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설립 후 1년이 안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할 경우 합병 평가 차익의 22%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은 일찍 스팩을 설립해 법인세 과세를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 상법상 워런트 발행이 불가능해 미국처럼 스팩 참여를 통해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받을 수 없고 주식 인수만 가능해 투자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스팩을 통합 결합방식도 지분인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병 방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스팩의 스폰서들이 얼마나 신뢰를 줘서 차후 스팩과 벤처캐피탈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스팩에 지금 허용되지 않는 워런트나 기업인수를 통합 합병을 위한 법적 인프라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금융업자들 주도로 만들어지는 스팩. 그만큼 투자자보호 요건이 강합니다.

국내에서 스팩이 자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스팩 발기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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