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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기준 변경…"채무규모 큰 변화 없어"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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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기준을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으로 하는 현금주의에서 거래시 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면 선수금 등의 항목과 6조4000억원 규모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통계에 포함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기준을 바꿔도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빚과 국가보증 부채 등을 모두 더하면 국가가 최종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한다"며 예산안과 함께 공기업 부채 등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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