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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단위 통화료' 개시..KT 압박전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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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1초 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합니다. 아직 10초 단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이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부과 단위를 10초에서 1초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11초를 통화했을 경우 20초 요금인 36원을 내야했지만 1초 단위 요금제가 도입되면 11초 요금인 19.8원을 내면 됩니다.

앞으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한 달 휴대전화 요금을 700원에서 800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이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1년 동안 8000억원 이상의 낙전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통해 이통사들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1초 단위 과금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
"전체적으로 2010억원의 요금 이하효과가 예상되구요. 전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구요. 특히 통화가 짧고 빈번한 생계형 직업을 가진 고객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LG텔레콤도 조만간 초당 요금제를 도입한 새로운 요금 정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녹취] 이중환/ LG텔레콤 차장
"통합LG텔레콤은 초단위 과금제를 포함,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통합LG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요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요금 인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미 유무선 결합 상품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만큼 초당 요금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전화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요금부과 기준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SK텔레콤의 선제 공격으로 경쟁업체의 과금 체계에도 조만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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