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직원들에게 '쿡TV' 강매
이재경
KT 자회사인 KT뮤직이 자사 직원에 대해 KT의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KT뮤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일반 임직원에게 '쿡(QOOK)TV'와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전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합니다.
KT뮤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일반 임직원에게 '쿡(QOOK)TV'와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전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