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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ㆍ처방지원서비스(DUR) 확대 실시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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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처방ㆍ조제하는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환자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이나 중복으로 처방되는 약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DUR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을 위해 전국의 의원과 약국은 내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은 내년 말까지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처방전이 서로 다른 진료과목이나 병의원 사이는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공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의약품 부작용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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