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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MOU 체결은 했지만...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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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건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간의 협의 없이 외환은행이 단독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양해각서, MOU 체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과거 다른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미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계약(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 내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인터뷰]유재한 / 정책금융공사 사장
"충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서 외환은행이 일단 MOU에 체결 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외환은행이 대표 권한을 행사해 MOU를 체결한 절차가 적법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료가 미흡할 경우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료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앞으로 한 달 간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 본계약을 맺게 됩니다.

일단 양해각서 체결엔 성공했지만 채권단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실패했던 만큼 앞으로 채권단이나 현대그룹 모두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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