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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85억..예상된 결과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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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특혜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유출을 수사한 검찰 발표에 황당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수사 결과 왜 그런지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산저축은행에 기밀 유출, 불법 인출이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1조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인출은 85억원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수사 결과에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하도록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영업 정지 전에 자기 돈을 찾겠다는 예금자를 막는 것은 오히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실명제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자제를 권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기밀 유출 의혹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금융당국이 명령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였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시점을 저축은행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정무위에서 검찰 자료를 입수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부인 이철희씨가 올해 2월 이후 2억 7960만원을 인출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명백한 사전인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회사, SPC를 통해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806억원을 은닉했다”며 “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액 2882억원을 보상해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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