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한은법 개정안 상정 '무산'
김수희
한국은행법 개정안 6월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법안 소위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 단독조사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세 기관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공동조사권만으로도 한은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법안 소위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 단독조사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세 기관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공동조사권만으로도 한은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