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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연 30%로…이자제한법 통과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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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금전 대차 계약의 이자율이 연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나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30%까지 내리려 했던 대부업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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