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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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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석달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 1,000억원 수준이던 공매도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4,000억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 증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기주식 1일 매수 주문 한도를 완화해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자기 주식 매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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