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정태영 사장 중징계 불가피
권순우
가
< 앵커멘트 >
유례없는 초대형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강한 중징계 방침이 통보됐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중징계는 예상됐습니다.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이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소훌히 해 국민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불필요한 ID를 부여한 점, 해킹방지 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해킹 프로그램 차단 등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예비 통보 때는 경징계, 중징계 등 징계 수위만 통보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임원 재선임 등 업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신규 사업을 진출 할때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대캐피탈은 사고 이후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입니다.
[녹취]현대캐피탈 관계자.
"해킹 당한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바로 신고도 하고 사장님도 나서서 직접 사고 기자간담회도 했잖아요. 고객 정보 175만 중에 133만을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때 다른 기업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내용뿐 아니라 사후 대응 방식, CEO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