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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금융회사 조사기능 강화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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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상대로 은행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넘게 표류하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원 238명 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가안정 기능이란 기존의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또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해야하고, 한은이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30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이해집단 때문에 정치권이 오판을 해서는 안 되며 금융회사의 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한은의 공동조사권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금융권 관계자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공동조사권을 갖는다면 은행에서는 검사에 많은 시간과 간접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한은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 시행시기에 맞춰 조직과 인력 운용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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