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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보상' 입체환지 전면 도입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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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보상 비용이 들지 않아 도시개발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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