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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내년부터 세금 부담 커진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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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에 비해 14%포인트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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