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
조정현
가
서울시는 공공 공간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별로 보면 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야외에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조속히 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례 별로 보면 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야외에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조속히 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