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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주택용지 허위ㆍ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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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계약을 한 뒤 사라지는 사업자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건축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여주의 한 개발업체에 대해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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