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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단속 '강화'..취급업소 설 자리 잃는다

공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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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가짜기름을 팔던 주유소 폭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단속의 어려움도 가중되자 정부는 한번만 적발되도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보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솝니다.

유사석유를 판다는 제보를 받은 석유관리원의 단속반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산업용 내시경을 이용해 휘발유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관찰합니다.

정상 휘발유 통 겉에 싸여진 가짜 휘발유 통을 찾아내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3~4m 길이의 관을 깊게 박아 내시경의 시야를 가리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대혁 / 한국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장
"탱크 내벽을 가짜를 숨기기 위해서 철판을 집어 넣어서 용접을 해서 막는거에요..(안쪽엔)정상을 담아 놓고, 바깥에는 가짜를 담아서 저장하는 거죠."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2699곳, 2009년 3040곳, 지난해는 2342곳에 달하고, 올해 8월까지는 2120곳이 적발됐습니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1년 이내에 유사석유판매를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과징금도 4~5천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규정만 이럴 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다시 차리고 유사석유를 팔 경우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론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영권 / 한국석유관리원 검사관리처 처장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사업정지 3개월 내지는 과징금 5천 만원..그와 별개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한해동안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전체 유류세의 14%수준으로 4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만 강화해도 정부가 추진해온 기름값 인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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