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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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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초과이익 환수제의 큰 틀이 손질됩니다. 정부는 현행보다 부담금 수준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면제 대상도 늘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고가의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보윤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주공 1단지.

현행법을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재건축 후 개발이익을 따져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한 가구당 1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 폭탄' 수준의 부담금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왔던 이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담금 수준은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고, 부과 면제 대상도 가구당 초과 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도의 손질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지금 물가 상승분만큼도 집값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과 조합원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도가 손질되고 나서도 '금액 산출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 상승률과 공사비용을 어떤 기준에 맞춰 계산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 된 후 지난해 처음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가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부담금 산출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 아파트 처럼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추가 부담금 부과 아파트 조합원
"계산 방법이 크게 잘못됐다고... 왜 우리만 돈을 내는지 억울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이런거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지만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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