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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세번째 집단 소송…법무법인이 개미를 이끌다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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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동안 뜸했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법무법인의 주도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집단소송은 투자자 중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발광다이오드(LED) 부품회사 씨모텍.

씨모텍은 지난해 대주주가 바뀐 이후 두 번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았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던 이 자금을 대주주가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씨모텍은 지난달 상장폐지됐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3일 회사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주주 186명을 모아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과 씨모텍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앞장서 이같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유상증자 실시에 앞서 올 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달 초에는 중국고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상장 절차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집단소송은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후 감독당국에서 적발한 불공정거래만 수백건에 달하지만 집단소송은 단 세 건에 불과합니다.

한누리 측은 집단소송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불공정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송성현 /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선례를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졌고, 주주들도 동의해 줬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씨모텍 유상증자를 주관한 동부증권 측은 아직 법원에서 소송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용이 확인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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