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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해외명품에는 '왕 대접'..각종 혜택 퍼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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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화점들이 국내 납품업체들에겐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명품업체에겐 수수료를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루이비통, 샤넬 등을 비롯한 해외 유명 명품 8개 브랜드와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유명 브랜드 8개사의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해외명품 업체들이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율은 전체의 3분의 1이 15% 이하였고 최대 25%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경우, 2/3 이상이 30%를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명품 업체들이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받는 특혜는 낮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국내 브랜드는 매년 입점 계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해외명품은 최소 3년간 계약을 맺고 일부 업체는 5년씩 계약해왔습니다.

또 할인행사를 할 때나 판매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수수료율을 1~4%포인트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해외명품 브랜드가 신규 입점을 하거나 매장을 새단장하는 경우 백화점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91%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이런 불공정 행태에 대해 법적제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식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백화점업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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