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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 '역지불합의'했다가 52억 과징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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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GSK가 동아제약과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GSK는 자사 신약의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동아제약에 지급하는 담합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00년 담합 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담합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제약 회사가 신약 회사에게 특허사용료 등을 지불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반대로 신약 회사가 복제약 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 합의'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막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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