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가짜 석유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
이지원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이 지급하는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으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업주나 주유원,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로 판명하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이 지급하는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으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업주나 주유원,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로 판명하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