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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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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원가나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선농수산물의 감액과 반품 등의 허용기간은 5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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