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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법안 발의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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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축소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연 급여액이 3억원을 넘어설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한도를 1,71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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