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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식 '450억 6개월새 840억' 왜?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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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스의 전 최대주주 고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3대 주주에 올라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받았을 때와 매각을 시도할 당시의 주가가 불과 6개월 사이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스의 전 최대주주 김재정 씨가 지난해 2월 사망한 뒤 그의 유족은 올해 5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김 씨 유족의 상속세는 450억원 가량. 정부는 다스 주식 가치를 평가한 뒤 지분율 19.73%인 58,800주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를 상속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물로 나온 해당 주식의 최초 예정가액은 약 843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평가 금액이 불과 6개월 사이에 4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주가 76만 5,300원짜리가 143만 4,0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은 상속세를 현물로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3년간 손익과 자산을 가중평균하고, 반대로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세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매각 시 가격은 더 높아질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순이익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5.67% 급감했습니다. 또 내년 자동차 업종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자본총계는 2009년에 비해 157억원 가량 커졌지만 19.73% 지분이 400억원 가까이 높아질 이유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정부가 다스 주식을 받은 가격으로 역산해보니, 다스의 주가수익비율 PER은 14.7배,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2.14배 가량이었습니다. 6개월 뒤 매각을 시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7.6배, 4.0배가 됩니다.

비상장 자동차 부품 기업인 다스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더라도 이같은 밸류에이션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두배가 넘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매각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전례가 없어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6차례 유찰 끝에 최저 입찰 가격은 506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외면당한 겁니다.

이제 정부는 다스 주식을 1년마다 재평가하며 수의계약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는 오랜 시간 다스의 3대 주주로 남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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